파키스탄, 중국산 아연도금코일 반덤핑 일몰심사 첫 최종판결

8월 31일, 파키스탄 국가 관세 위원회는 0.15mm에서 2.75mm 사이의 두께를 가진 아연 도금 코일에 6.09%~40.47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공고 번호 37/2015/NTC/GCS/SSR-I/2021을 발표했습니다. mm 및 폭 600mm 이상 원산지 또는 중국산 수입품(세율은 첨부된 표 참조).이 조치는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.관련된 제품의 파키스탄 세금 번호는 7210.4110, 7210.4190, 7210.4990, 7212.3010, 7212.3090, 7225.9200 및 7226.9900입니다.


게시 시간: Dec-06-2022